상단영역

facebook twitter youtube 편집 : 2024-04-25 13:42 (목)

본문영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마쳐야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마쳐야

  • 기자명 waka news
  • 입력 2024.01.08 14:44
  • 수정 2024.01.09 15: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전 대선, 총선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자는 신청 없이 투표 참여 가능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1월 9일 ~ 2월 10일,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2월 10일까지이며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3월 27일~4월 1일까지이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 그리고 국외부재자 신고가 대상이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형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와 국내 거소 신고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대상자들은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오는 3월 27일∼4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waka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